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넣은 간병인…항소했다가 되레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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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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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9)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57)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혼자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학대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간병인 팀장이던 그의 지위를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장폐색 등으로 인해 심한 합병증도 생길 수 있어 매우 위험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병원장인 B 씨는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A 씨의 1차 범행이 대체 간병인 등에 의해 발각됐는데도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추가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A 씨와 B 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검찰의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5월 인천시 남동구 요양병원에서 뇌 병변 환자 C(65) 씨의 항문에 위생 패드 10장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침대에 까는 위생 패드를 가로·세로 20㎝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자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C 씨는 항문 열창과 배변 장애를 앓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뒤늦게 그의 몸속에서 매트 조각을 발견한 가족들이 A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C 씨가 묽은 변을 눠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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