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 신청한 이대성, 가스공사와 계약 후 이적은 불가

이재범 2024. 5. 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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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성이 한국가스공사와 계약한다고 해도 사인앤드트레이드는 불가능하다.

이대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유계약 선수(FA) 자격을 얻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FA 최대어 중 한 명인 이대성의 해외 진출 의사를 존중하여 계약하지 않았다"며 "이대성의 해외 진출 도전은 한국 농구 발전을 위해 상당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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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이재범 기자] 이대성이 한국가스공사와 계약한다고 해도 사인앤드트레이드는 불가능하다.

이대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유계약 선수(FA)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신분이 완전히 다르다. 지난해에는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원소속 구단이었지만, 올해는 KBL 내 원소속 구단이 없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FA 최대어 중 한 명인 이대성의 해외 진출 의사를 존중하여 계약하지 않았다”며 “이대성의 해외 진출 도전은 한국 농구 발전을 위해 상당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2~2023시즌 평균 18.1점을 올린 이대성은 가스공사의 도움을 받아 아무런 제약 없이 일본 B.리그(미카와)에서 활약할 수 있었다.

2023~2024시즌을 모두 마친 KBL은 7일 FA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대성이 포함되었다. 지난해 FA 시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이대성은 원소속 구단이 없다.

2022~2023시즌 보수 5억 5000만원이었던 걸 고려하면 보상 FA(전 시즌 보수 200% 또는 보상선수 1명+전 시즌 보수 50%) 적용을 받겠지만, 원소속 구단이 없어 이대성은 계약 기간까지 아무런 제약이 없는 완전한 FA다. 보수 순위 30위 이내 선수는 계약기간 3~5년을 맺어야 하지만, 만 32세 이상인 이대성은 계약 기간도 예외다.

이대성의 FA 신청 소식이 알려지자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선수로 인식되며 팬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

이대성이 해외 진출을 위해 도와준 가스공사를 위해서라도 가스공사로 복귀하거나 가스공사와 계약 후 이적하는 게 좋지 않은 여론을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대성이 KBL로 복귀한다면 가스공사와 계약하거나 가스공사와 계약 후 이적하는 건 쉽지 않다.

이미 2024~2025시즌 운영의 틀의 마련한 가스공사는 이번 FA 시장에서 이대성과 계약하기 힘들다. 더구나 이대성 수준의 보수를 받는 선수와 계약하기에는 너무나도 갑작스럽다.

또 계약 후 트레이드는 KBL 규정 때문에 할 수 없다.

KBL 자유계약선수 관리규정 제4조 ⑤항에 따르면 ‘모든 자유계약선수가 자유계약협상 기간 중 타 구단으로 이적한 경우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타 구단으로 재이적 불가’라고 한다.

KBL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대성은 지난해 계약 미체결로 현재 원소속팀 소유권이 없다고 봐야 하므로 가스공사뿐 아니라 모든 구단과 계약하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이적 불가 규정을 적용 받는다고 한다.

이대성이 KBL로 돌아오는 건 확정이 아니다. 다음 시즌에도 KBL이 아닌 B.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다.

다만, 가스공사는 불편하고, 이대성은 불필요한 질타를 받는 상황이다. KBL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진_ 점프볼 DB(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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