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 ‘학생인권조례 폐기’ 주민청구…교육단체 “시대착오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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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려는 일부 주민들의 움직임에 시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교육시민연대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9월21일 주민청구조례 제도를 통해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폐지조례안)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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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려는 일부 주민들의 움직임에 시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교육시민연대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9월21일 주민청구조례 제도를 통해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폐지조례안)이 제출됐다. 폐지조례안은 지난달 19일까지 1만 366명 (전자서명 367명 , 수기서명 9999명)이 서명하며 필요 서명수를 넘겼다. 광주시의 필요 서명수는 18살 이상 시민 150분의 1인 8034명이다. 폐지조례안을 제출한 주민들은 폐지 이유로 ‘광주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과 권리만 강조해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와 함께 학력 저하, 학생의 성정체성 혼란 등을 내걸었다.
의회사무처는 현재 5개 자치구에서 청구인명부를 공표하고 중복 여부나 실제 광주에 주소지를 둔 시민이 서명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유효 서명이 필요 서명수를 충족하면 3개월 이내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리·각하 여부를 판단한다. 수리되면 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 상임위원회(교육문화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교육·청소년단체는 의회 운영위에서 각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9개 교육·청소년단체가 구성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7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12년 동안 이룩해 놓은 인권의식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더 많은 갈등을 낳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며,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형 대결 도구로 악용하려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 운영위 사무처에 폐지 조례안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서 제출하며 “폐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집행정지 가처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광주시의회는 의원 23명 중 2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폐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의회 홍보소통담당관실 관계자는 “현재 서명 유효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수기 서명이 많아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에 따라 상임위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각각 24일,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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