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취약계층 '단열·창호·보일러' 교체 지원...가구당 최대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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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가 '2024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벽체(천장) 단열 공사, 창호·노후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 공공임대 등 LH·도시공사·공공기관 소유 주택 거주 가구, 난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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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가 '2024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벽체(천장) 단열 공사, 창호·노후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이며 430가구를 지원한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최대 330만원이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 공공임대 등 LH·도시공사·공공기관 소유 주택 거주 가구, 난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복지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많은 시민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저소득층 392가구에 단열시공·보일러를 지원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했다. 수원시-한국에너지재단 공동사업(시비 추가 지원) 결과, 수원시 에너지 절감률은 34.9%로 전국 평균보다 12%P가량 높았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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