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수표 습득한 시민, "사례금 대신 기부해 달라"

손형주 2024. 5. 7.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천만원권 수표를 주운 시민이 사례금으로 받은 돈을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구청에서 연락받은 차씨는 이마저도 원래 수표 주인 이름으로 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사하구 관계자는 "수표 주인과 수표를 찾아 준 분이 서로의 이름으로 기부해달라며 요청하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결국 습득자인 차상재씨를 기부자 명단에 올렸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표 주인은 습득자 이름으로 350만원 기부
부산 사하구청 전경 2020년 사하구청 전경. [사하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5천만원권 수표를 주운 시민이 사례금으로 받은 돈을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7일 부산 사하구와 사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에 사는 위성환씨는 부산 사하경찰서로부터 거액의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3천만원권 수표 1장과 2천만원권 수표 1장이 2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옷에 들어 있었는데 누군가 발견해 습득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 수표는 부산에 거주하는 차상재씨가 우연히 발견해 사하경찰서에 신고했다.

위씨는 고마운 마음에 차씨에게 사례금을 전달하려 했지만, 한사코 거절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습득자는 5~20% 사이 금액을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위씨는 최저 사례금인 5%인 250만원이라도 사례하고 싶다고 재차 설득했다.

계속되는 제안에 차씨는 사례금을 기부해달라고 위씨에게 역으로 제안했다.

위씨는 차씨의 마음을 이어받아 사례하려고 했던 250만원에서 100만원을 보탠 350만원을 지난달 말 사하구청을 찾아 기부했다.

기부자명은 습득자인 차상재씨 이름이었다.

구청에서 연락받은 차씨는 이마저도 원래 수표 주인 이름으로 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이와 직업 등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하구 관계자는 "수표 주인과 수표를 찾아 준 분이 서로의 이름으로 기부해달라며 요청하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결국 습득자인 차상재씨를 기부자 명단에 올렸다"고 말했다.

사하구는 아동양육시설인 애아원에 기부금 350만원을 전달할 계획이다.

handbrothe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