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수회, 의대 정원 증원 학칙개정 심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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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교수회는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를 개최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교수회는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이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결여하고 있고, 의과대학의 인적·물적 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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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대학교 교수회는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를 개최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교수회는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이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결여하고 있고, 의과대학의 인적·물적 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대 교수회는 "이번 결정이 부산대 교수회만의 공허한 외침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정의를 갈망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부산대 정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대학본부는 학문적 성장과 학생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결정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대학본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부산대학교 교수회는 부산대학교 학칙 제30조에 따라 대의기구로서 평의회를 두고 학칙 및 주요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부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부산대학교 학칙 제29조 등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부산대의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부산대 교수회의 이번 학칙개정 부결 결정은 절차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에 따르면 이번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은 7일 오후 열릴 예정인 교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교무회의 구성원은 총장을 비롯해 집행부와 보직교수, 각 단과대학장 등이다.
앞서 부산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문제와 관련, 정원 125명에 당초 증원 인원 75명의 50%인 38명을 반영해 163명(125+38)으로 최종 결정해 지난달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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