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갑질의혹’ 주중대사 감사결과 “징계사안 아니다”

윤승옥 2024. 5. 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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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주중국대사가 지난해 4월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재외공관장·경제 5단체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외교부는 정재호 주중국대사의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진행한 감사 결과 대부분의 제보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 대사는 징계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A 주재관은 지난 3월 정 대사가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갑질을 했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15일부터 10일간 현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갑질'과 관련한 제보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안을 불문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도 역시 사실이 아니며, 권익위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대사는 윤석열 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지난 2022년 8월 취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동창이기도 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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