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사망…"최우선변제금조차 못 받아"

류희준 기자 2024. 5. 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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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일을 전한 뒤 고인은 2019년 전세금 8천400만 원에 입주해 다가구 후 순위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전세 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인 또한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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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요구 시위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 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은 지난 1일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일을 전한 뒤 고인은 2019년 전세금 8천400만 원에 입주해 다가구 후 순위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전세 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인 또한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 괴롭힘이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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