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들 "임금·근무조건 마음대로 바꾸는 배민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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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단체가 배달의민족이 임금 등 근무조건을 마음대로 바꾼다며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 라이더 약관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바꿀 수 있지만 약관은 회사에서 바꾸면 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청이나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들이 손을 놓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이 규제를 받고 잘못된 건 고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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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단체가 배달의민족이 임금 등 근무조건을 마음대로 바꾼다며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점 영향력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배달의민족 라이더 약관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바꿀 수 있지만 약관은 회사에서 바꾸면 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배달 취소 시에 라이더에게 주는 운임료를 합의된 금액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주겠다면서 배달료 삭감 근거를 만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청이나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들이 손을 놓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이 규제를 받고 잘못된 건 고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584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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