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갑자기 '디딤돌대출, 50일 전 신청하라'…현장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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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생아특례대출이 나온 뒤 비대면 정책대출 신청이 몰리면서 정부가 대출을 미리 신청하도록 내부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기존 기준에 맞춰 대출 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 우선, 시스템 어떻게 바뀌게 됐나요?
[기자]
오늘(7일)부터 신생아특례대출과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신청일 기준 일자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받으려는 날 5일 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하면 됐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디딤돌대출과 같은 구입자금대출은 최소 50일 전, 버팀목대출과 같은 전세자금대출은 최소 한 달 전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내부 시스템 자체도 희망 일자 신청 자체가 50일 이후로만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최근 대출 신청이 집중돼 고객에게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 원활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적용일이 오늘부터면 일주일 뒤 잔금인 경우,, 신청을 못 한다는 것이죠?
[기자]
그래서 기존의 방침대로 잔금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수요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 신청하더라도 시스템상 대출 희망일은 다음 달 말부터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예고 공지도 일주일 전인 4월 29일에 올라와서 잔금일이 한 달 정도 남은 경우도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우대금리 충족 기준에 '대출 접수일'이 조건으로 있다 보니 신청일을 당겨버릴 경우 인정 대상이 안 된다는 문제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HUG는 뒤늦게 혼선이 빚어진 상황과 관련해 "잔금일이 임박하는 등 촉박한 경우 은행 판단하에 희망 대출일 전이라도 대출 실행 가능하도록 지난주에 은행들에 공문을 내렸다"며 "은행과 협의해 심사 역량과 여유가 있다면 희망일은 뒤로 해도 대출 실행일은 잔금일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우대금리 충족 기준과 관련해서도 일단 신청하더라도, 은행과 잔금일을 협의해서 조율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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