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두 차례 투약한 70대 의사 집행유예

김덕현 기자 2024. 5. 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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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70대 A 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당진의 숙소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한 달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순 투약이고 범행 자백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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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의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 70대 A 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당진의 숙소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한 달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순 투약이고 범행 자백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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