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임금 체불' 추가 기소

김덕현 기자 2024. 5. 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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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오늘(7일) 근로자 임금 114억 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위반 등)로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회장 등은 광주에 거점을 둔 계열사 근로자 251명의 임금·퇴직금 114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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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임금 체불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광주 계열사도 직접 경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오늘(7일) 근로자 임금 114억 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위반 등)로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회장 등은 광주에 거점을 둔 계열사 근로자 251명의 임금·퇴직금 114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수사받았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다른 계열사 소속 근로자 738명의 임금·퇴직금 398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박 회장과 전·현직 계열사 사장 등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광주 계열사 법인을 수사하면서 박 회장이 그룹 비서실을 통해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을 직접 경영한 사실을 확인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1년 6개월간 임금을 못 받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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