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포스코이앤씨,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취소' 수순

김평화 기자 2024. 5. 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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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안산중앙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 포스코이앤씨가 조만간 시공사 자격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시공사에 선정된 이후 기한 내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한토신)과 무궁화신탁이 공동사업시행을 맡은 '안산주공6단지'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시공사 선정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12월 경쟁사인 대우건설을 제치고 '안산주공6단지' 시공사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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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위원회 공사도급계약(안)-주요사항 비교/자료=안산 주공6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주민간담회


경기 안산시 '안산중앙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 포스코이앤씨가 조만간 시공사 자격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시공사에 선정된 이후 기한 내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한토신)과 무궁화신탁이 공동사업시행을 맡은 '안산주공6단지'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시공사 선정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4월 말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했지만 정비사업위원회(정사위)와 시공사 측의 일부 요구에 계약이 불발되면서다.

시공사 선정 취소가 확정되면 계약조항에 따라 포스코이앤씨로부터 90억원 상당의 입찰보증금 몰취가 가능하다는 게 시행사 입장이다. 한토신은 이번주 중 선정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데, 취소 쪽으로 무게가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12월 경쟁사인 대우건설을 제치고 '안산주공6단지' 시공사로 선정됐다. 3.3㎡당 500만원대로 총액 3000억원대 공사비를 제시했다. 공사기간은 37개월로 제안했다.

입찰참여규정대로라면 3개월 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야했지만, 정사위와 포스코이앤씨는 공사도급계약서 수정을 요구하며 계약을 미뤘다.

정사위와 포스코이앤씨가 요구한 조항수정 사항은 △철거 지체상금 삭제 △준공에 임시사용승인 포함 △책임준공 삭제 △착공 이후 공사비 인상 가능, 기타 공사비 인상 조항 추가 등 30여가지다. 이를 반영해 임시사용승인을 준공으로 인정할 경우, 임시사용승인 단계에선 매매나 임대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담보대출이 어려워진다는게 시행 측 입장이다.

다른 조항들은 향후 시공사가 공사비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철거 지연 추가 적용 금액(55개월 지수 추가 적용)을 적용할 경우 3.3㎡당 공사비는 765만원까지 치솟게 된다.

시행 측은 "정사위는 소유자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전체회의에 상정하려고 했다"며 "입찰지침서보다 토지등소유자에게 불리한 공사도급계약서로 수정될 경우 사업 리스크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시행사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시행사가) 근거없는 공사비 증가 예상에 따른 분담금 증가를 주장, 불안감을 조성하며 전체회의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사위가 요구한 공사도급계약서(안)에는 책임준공 삭제와 철거 지체상금 삭제, 착공 이후 공사비 상승 등 소유자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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