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사고에 교사 형사처벌 가혹"…교원단체, 교사 무죄 호소 [오늘의 정책 이슈]

김유나 2024. 5. 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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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교사가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교원단체는 "불의의 사고에 형사처벌은 가혹하다"며 교사의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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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교사가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교원단체는 “불의의 사고에 형사처벌은 가혹하다”며 교사의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생이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해당 어린이는 교실 밖 복도에 있는 옷장을 잡아당겼다가 넘어지면서 다쳤고, 담임교사는 방과후과정 유아들의 하원을 지도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가 7일 청주지방법원에 유치원생 안전사고로 형사재판을 앞둔 원장, 담임교사 무죄 호소 탄원서를 전달했다. 충북교총 제공
학부모는 지난해 6월 원장과 담임교사를 형사고소했고, 올해 3월 법원은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벌금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업무상 과실치상 약식명령을 내렸다. 옷장을 잡아당기면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당사자인 교원들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청주지법에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교총 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치원 교원들은 유아의 안전, 건강을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수많은 경우의 수와 돌발 상황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를 모두 예측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 어떤 교원도 형사범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안전교육과 주의 의무를 다해도 일어난 불의의 사고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사는 하원 대상이 아닌 유아가 몰래 나가 복도에 있는 옷장에 매달리다 부상을 당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을 것임을 헤아려야 한다”며 “그럼에도 해당 교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의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유치원은 교내 가구나 시설물의 위치를 변경할 일이 거의 없는 초·중·고교와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고, 책상이나 의자, 교구장, 옷장 등의 가구를 바닥이나 벽면에 고정하기보다는 언제든 이동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충북교육청 소속 공립유치원은 교구장 등 가구에 매달리지 않기 등의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며, 해당 유치원은 정기 안전 점검에서 옷장 등 시설물 고정 문제를 지적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교총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는 ‘원장과 교원은 유아의 행동이 유치원 안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유아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원장과 교원이 주의를 줬음에도 유아가 이를 무시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아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며 “사고 이전에 유아를 대상으로 성실하게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지도를 했다는 점에서 원장과 담임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 피해를 입은 원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해당 교원들이 다시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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