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중단' 개포자이 사태 수습… 법원 "준공인가 정당"

정영희 기자 2024. 5. 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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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유치원과 땅 지분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은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준공인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달 19일 경기유치원 원장 김모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입주가 시작되자 경기유치원은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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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처분 무효청구 기각으로 유치원 패소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는 지난해 3월 입주를 앞두고 단지 내 경기유치원의 소송 제기로 인해 입주가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사진=뉴스1
단지 내 유치원과 땅 지분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은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준공인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입주 당시 유치원 측의 소송 제기로 입주 중단 사태가 벌어져 입주 예정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온 바 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달 19일 경기유치원 원장 김모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경기유치원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이 2017년부터 빚어온 갈등이 확대되면서 벌어졌다. 2020년 초 경기유치원은 단독 소유하고 있던 부지를 조합이 3375가구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유필지로 조성했다며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13일 유치원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리처분계획 효력을 나오기까지 정지하는 결정도 뒤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강남구청은 지난해 2월28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렸다. 입주가 시작되자 경기유치원은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중지된 상태에서 내려진 준공인가 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의미에서다.

법원은 지난해 3월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고 효력 정지 신청 심리에 나섰다. 법원직권으로 한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입주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입주가 멈춘 지 이틀 만에 서울행정법원은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입주를 못하게 되면 많은 법률적 혼란과 분쟁, 생활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중단된 입주가 즉시 재개됐으나 본안 소송인 준공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남은 상태였다.

이후 1년여 만에 나온 본안 사건 재판이 이뤄진 것. 본안 재판부 또한 지난 2월 서울고법이 1심 판결을 뒤집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어 경기유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준공인가는 정비사업이 사업 시행 계획대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행위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결정은 조합의 즉시항고로 인해 확정되지 않았고 서울고법에서 지난 2월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했으므로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준공인가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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