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十'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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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는 8일 세계적십자의 날을 맞아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도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적십자 표장의 무단 사용이 계속돼 한적은 이번 캠페인 기간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관계기관, 339개 공공기관에 안내 공문을 보내 적십자 표장 보호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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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는 8일 세계적십자의 날을 맞아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적십자 표장은 국제적십자운동 창시자 앙리 뒤낭의 조국 스위스 국기의 도안을 반전한 흰색 바탕에 빨간 십(十)자 디자인이다. 전시 부상자 구호 활동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슬람국가에서는 초승달 도안의 적신월(赤新月)이 쓰이며 적십자 또는 적신월을 모두 쓰지 않는 국가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적수정'을 사용한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적은 지난해 적십자 표장 3종을 의약품, 의료기기(제10류), 병원 및 약국(제44류) 등 3개 상품군에 상표로 출원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적십자 표장의 무단 사용이 계속돼 한적은 이번 캠페인 기간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관계기관, 339개 공공기관에 안내 공문을 보내 적십자 표장 보호를 당부할 예정이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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