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기업 총수' 된다… 공정위, 동일인 기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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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을 가진 인물도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돼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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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했다. 하지만 동일인 판단기준이 불분명해 동일인 판단에 대한 객관성·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대기업집단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문화,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했다.
기존에는 외국 국적을 보유한 대기업 오너·친족이 다수 등장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총수 지정 기준이 없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총수로 지정돼 관련 법상 사익편취 등 규제를 받지 않아 국내 기업과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동일인으로 김범석 쿠팡Inc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지정했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라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서는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경영참여·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요청에 따라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자연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려면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의 경우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해야 한다.
또한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돼야 한다.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집단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변경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법 개정에도 김범석 의장은 쿠팡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 의장은 쿠팡Inc의 지분을 가졌지만 한국 법인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등 면제 조건을 충족해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돼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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