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조금 등 허위로 31억 원 타낸 40대 중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일자리 보조금 등 31억 원을 조직적으로 허위로 타낸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1년 유령회사를 설립해 가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 등으로 31억 원 상당의 각종 일자리 보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각종 일자리 지원보조금 신청을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아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일자리 보조금 등 31억 원을 조직적으로 허위로 타낸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박현 부장판사)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유령회사를 설립해 가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 등으로 31억 원 상당의 각종 일자리 보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공범들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한 각종 일자리 보조금 사업을 악용했습니다.
A 씨는 공범 2명과 함께 유령회사 2곳을 세워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미고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약 2억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또, 필라테스업체 운영자 등 여러 사업자와 결탁해 같은 수법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보조금 10억여 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가짜 직원 명의를 대가를 받고 빌려준 공범들은 나중에 유령 업체나 보조금 수령업체에서 퇴사했다고 속여, 1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타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각종 일자리 지원보조금 신청을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아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보조금 편취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고, 부정수급 액수가 31억 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며 "피해 금액 대부분이 환수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초등생 의붓딸에게 강제로 소금밥 주고 상습 폭행 계모 집행유예
- 어린이날 연휴 지구대에 도착한 상자…폐지 판 돈 기부한 부부
- 중국 상하이 집값 얼마나 비싸면…'변기 뒤 침대' 아파트도 인기
- "술 취해 필름 끊겼는데…눈 떠보니 카드 951만 원 결제"
- [뉴스딱] 식당 업주에 '폭발'…고무망치 휘두른 남성, 왜?
- 홍준표 "별 X이 다 설쳐…의사 집단 이끌 수 있나"
- 5년 후 똑같이 딸 뒤에서 무릎 꿇은 엄마…"눈물로 응원"
- 명동에서 경복궁역까지 "3만 원"…한국 온 관광객들 불편 사항 배로 늘어
- "어디 갔지" 줄줄이 사라진 다리 이름표…절도범 표적 된 이유
- "환불!" 입구부터 아수라장…'13억 명 이동' 곳곳 인산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