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조금 등 허위로 31억 원 타낸 40대 중형

김덕현 기자 2024. 5. 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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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일자리 보조금 등 31억 원을 조직적으로 허위로 타낸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1년 유령회사를 설립해 가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 등으로 31억 원 상당의 각종 일자리 보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각종 일자리 지원보조금 신청을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아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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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의 일자리 보조금 등 31억 원을 조직적으로 허위로 타낸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박현 부장판사)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유령회사를 설립해 가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 등으로 31억 원 상당의 각종 일자리 보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공범들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한 각종 일자리 보조금 사업을 악용했습니다.

A 씨는 공범 2명과 함께 유령회사 2곳을 세워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미고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약 2억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또, 필라테스업체 운영자 등 여러 사업자와 결탁해 같은 수법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보조금 10억여 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가짜 직원 명의를 대가를 받고 빌려준 공범들은 나중에 유령 업체나 보조금 수령업체에서 퇴사했다고 속여, 1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타내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각종 일자리 지원보조금 신청을 대행하며 수수료를 받아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보조금 편취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고, 부정수급 액수가 31억 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며 "피해 금액 대부분이 환수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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