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회의록 부재는 위법” vs 政 “회의마다 투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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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회의록'을 둘러싼 공방전이 치열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법정기구가 아닌 의료현안협의체가 당일 언론 현장 브리핑을 바로 실시해 속기록을 작성한 것보다 오히려 회의 내용이 더 투명하게 공개됐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의료현안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했지만 당일 회의 결과는 속기록 작성보다 더 상세하게 언론에 설명했다"며 "의협이 회의 당사자로 들어와 있었고, 양측이 협의해 그날 회의 결과를 바로 설명해서 정부가 문건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것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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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회의록 미작성 합의했는데
의협 새 집행부 들어서 문제제기
복지부 “회의록 작성의무 없어”
비상진료 건보지원 한달 더 연장
정부가 오는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회의록’을 둘러싼 공방전이 치열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법정기구가 아닌 의료현안협의체가 당일 언론 현장 브리핑을 바로 실시해 속기록을 작성한 것보다 오히려 회의 내용이 더 투명하게 공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적 작성 의무가 있는 의대 증원 관련 회의체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으며, 법원이 요청한 자료도 전부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의료현안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했지만 당일 회의 결과는 속기록 작성보다 더 상세하게 언론에 설명했다”며 “의협이 회의 당사자로 들어와 있었고, 양측이 협의해 그날 회의 결과를 바로 설명해서 정부가 문건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것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해 1월 26일 출범해 올해 초까지 28차례 회의를 열었다. 양측은 원활한 협상을 위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법정기구가 아닌 만큼 회의록 작성 의무도 없다. 양측이 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인력 재배치·양성 방안, 미래 의사인력 수급 추계,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일 새 집행부가 들어선 의협은 회의록 부재를 문제 삼아 의대 증원 근거가 없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 차관은 “의대 2000명 증원은 정책 결정이며, 이에 앞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환자 등 사회 각계 의견을 들었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부족한 의사 수를 논의할 때 의협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고, 정부는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지난 1월 공문으로 다시 요청했지만 의협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제10차 성명서를 내고 “주요 회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의대 증원이 논의된 주요 회의체는 △정부·의료공급자·수요자·전문가로 구성된 보정심 △교육부 산하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복지부와 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다. 박 차관은 “보정심과 전문위원회는 법상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록은 다 작성돼 있다”며 “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법원의 요청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장기화에 대비해 1900억 원 규모의 건보 지원을 한 달 더 연장한다. 중대본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36명도 추가 파견한다. 이들은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정부는 이미 공보의·군의관 427명을 파견했는데, 피로도를 고려해 이들 중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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