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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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공제가 누락됐거나, 반대로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당시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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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 과다 적용, 정정해야 가산세 안 붙어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공제가 누락됐거나, 반대로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달한다. 이는 근로소득 외 타 소득을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감면을 정정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2곳 이상의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 당시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다. 환급금은 6월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가 있다. 또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취학 전 아동)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반대로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는 경우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한 세대의 근로자가 주택자금·월세 공제를 받았거나,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도 해당한다.
공제·감면을 정정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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