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소유 미분양 오피스텔, 직원시켜 사재기한 신탁사 대주주
“책준형도 조만간 집중검사 검토”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가 자녀 소유 시행사가 하는 개발사업에서 미분양 물량이 나오자 직원을 시켜 매매 계약에 참여하게 한 사실이 발각됐다. 또 다른 신탁사는 직원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뛰어넘는 고리 이자를 취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차입형 토지신탁이 많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벌인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한 회사는 대주주 및 계열회사가 시행사에게 토지매입자금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900억원을 대여한 뒤 이자로 150억원을 받았다. 평균이자율만 18%에 달했다. 일부 자금 대여건의 경우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기도 했다.
회사 직원이 소유한 개인법인을 통해 시행사에게 25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7억원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실 이자율이 37%에 달하는 것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회사 대주주는 자녀가 시행업을 하는데, 개발 현장에서 미분양 물량이 대거 나오자 회사와 계열회사 임직원 40여명에게 총 45억원을 빌려주고 미분양 오피스텔을 계약하도록 했다. 오피스텔 분양률은 기존 5.5%에서 대여 후 10.2%로 뛰었고, 지난 3월 기준 36.5%까지 치솟았다. 금감원은 “(임직원 계약으로) 일반 수분양자가 늘면서 시공사의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한도가 증액됐는데, 이는 시공사에 대한 기망행위 소지가 있다”고 봤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재건축 사업 담당 직원들이 업무상 파악한 지자체의 정비구역 지정 일정, 사업수지 분석자료(예상 분양가) 등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사업지 내 아파트나 빌라를 매입한 것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입형을 시작으로 최근 많이 늘어난 책임준공 관리형(책준형) 신탁사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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