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40년된 ‘동일인 지정제’ 시대착오적… 폐지해야”

김호준 기자 2024. 5. 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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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집단 총수를 뜻하는 '동일인' 지정에 예외 조항을 마련하면서 이번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서는 과거 소위 '재벌'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도입한 동일인 제도가 지금은 오히려 대기업을 옭아매는 규제로만 작용하고 있다며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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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기업 CEO 맡는 총수 없어
대기업 과하게 옭아매는 결과”

정부가 대기업집단 총수를 뜻하는 ‘동일인’ 지정에 예외 조항을 마련하면서 이번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서는 과거 소위 ‘재벌’ 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도입한 동일인 제도가 지금은 오히려 대기업을 옭아매는 규제로만 작용하고 있다며 전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산업계에 따르면 김 의장은 현재 쿠팡의 최상위 기업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 쿠팡Inc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으로, 현재 최대주주는 김 의장이 아닌 일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다. 국내 쿠팡 법인은 쿠팡Inc가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다. 즉, 쿠팡의 지배 구조상 애초부터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기는 어려웠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 2021년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지만, 김 의장의 국적이 미국인 탓에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재계에서는 동일인 지정 제도 자체가 지금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1986년 도입된 동일인 지정 제도는 당시 그룹 총수가 여러 기업의 CEO를 맡을 때는 부합했지만, 지금은 그룹 총수가 2개 이상 기업의 CEO를 맡는 경우가 흔치 않고 대부분 기업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갖춰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동일인 지정 제도는 도입 당시처럼 국가 경제의 개방도가 높지 않고 기업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며 “단기적으로 지주회사 그룹은 지주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일인 지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해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과제 건의서’에서 동일인 명칭 변경, 동일인 관련자 범위에서 사외이사 및 비영리법인 임원 제외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동일인 지정 제도는 동일인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해 국내외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도입 근거인 ‘경제력 집중 억제’ 필요성이 지금은 사라졌고,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신산업 발굴을 저해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경협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최대 14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 원 이상)은 최대 188개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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