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확대·전국민에 25만원”… 박찬대, 첫날부터 ‘입법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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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7일 취임 후 첫 회의에서 "22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는 개혁국회로 만들겠다"며 강력한 입법권 행사를 예고했다.
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처분적 법률'을 통한 입법 독주를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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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법안부터 처분적 법률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7일 취임 후 첫 회의에서 “22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는 개혁국회로 만들겠다”며 강력한 입법권 행사를 예고했다. 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처분적 법률’을 통한 입법 독주를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커다란 숙제를 줬다. 윤석열 정권 견제와 책임 있게 민생과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것”이라며 “국민 명령에 민주당이 화답해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신임 원내대표단을 개혁기동대라고 지칭하며 “윤 정권을 확실히 견제하겠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처분적 법률을 통해 정부 협조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이다. 정부가 지원금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반대하자 민주당은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가 지난달 17일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언급한 처분적 법률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예산 편성권을 정부에 부여한 헌법에 위배되는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22대 국회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 검찰 견제를 강조하며 특별검사법 확대 추진도 예고했다. 그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껏 검찰의 위법 행위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다. 결국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지·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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