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주차 뒤 담금주 마셨다"→검찰 "석연치 않다"→법원 "음주운전이다"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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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50대 공무원의 주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주장을 깨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A씨는 당시 '사건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단속 경찰관에게 읍소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11일이 지난 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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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차장에서 주차하다 접촉 사고 나니까 차 안에서 인삼 담금주를 마셨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50대 공무원의 주장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주장을 깨지 못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슨 상황인데?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는 새벽 1시 58분 자기 집 주차장에서 주차하다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차에서 나오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7시 47분에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6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살펴보니 A씨는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상태로 잠이 든 상태였고, 차의 배터리가 방전돼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나왔습니다.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온 건 주차한 뒤 인삼 담금주를 마셨기 때문이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그러면서 상황이 다시 반전됩니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여전히 음주운전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기소해 법정에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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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ews.sbs.co.kr/d/?id=N1007637835 ]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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