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이사회 10일 개최…“하이브 의결권 금지” 가처분도

서정민 기자 2024. 5. 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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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전환점이 될 어도어 이사회가 오는 10일 열린다.

민 대표 쪽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해임안건을 처리하려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해임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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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전환점이 될 어도어 이사회가 오는 10일 열린다. 이와 함께 어도어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어도어는 오는 10일 서울의 한 장소에서 이사회를 연다. 이사회에 상정할 의안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의 건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 쪽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이브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재판부에) 5월10일까지는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는 주주총회가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 어도어 이사회와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했다. 당시 민 대표 쪽 거부로 이사회는 무산됐으나, 하이브가 법원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내면서 주총 개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에 어도어가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이사회를 열고 주총 개최를 결정함으로써 떠밀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 일정대로면 어도어 임시 주총은 이달 말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주총이 열리면 어도어 지분의 80%를 보유한 하이브 뜻대로 민 대표가 해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 대표는 이날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내며 맞섰다. 민 대표 쪽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해임안건을 처리하려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해임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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