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관련 협의체 투명하게 운영...법적 의무 있는 회의록 모두 작성”

정해민 기자 2024. 5. 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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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과 의대 증원 관련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다”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현안협의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라며 “그간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앞서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정원배정심사위원회’ 등 3개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날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가 늘어났다고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응급실 방문 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0.8% 감소한 반면, 경증 환자는 5.7% 증가했다. 대형병원 응급실의 경우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2.6% 감소했는데, 경증 환자는 14.6% 증가했다.

박 차관은 “대형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군의관·공보의 파견 현황 및 추가 배치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대형병원에 군의관 36명을 추가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대 6주 동안 배정 받은 대형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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