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작업자 사망…공사의뢰 목사 '무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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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무너진 건물을 철거하던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의 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사 의뢰 여부에 대해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단을 했다.
전남 고흥군의 한 폐건물 철거작업 의뢰인인 A씨는 현장 안전조치를 게을리해 2020년 10월 16일 건물을 철거하던 작업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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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태풍에 무너진 건물을 철거하던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의 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사 의뢰 여부에 대해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단을 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 고흥군의 한 폐건물 철거작업 의뢰인인 A씨는 현장 안전조치를 게을리해 2020년 10월 16일 건물을 철거하던 작업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태풍에 건물 대부분이 무너져 내린 현장에서 피해자는 혼자 망치질로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무너진 벽면에 깔려 숨졌는데, 1심은 "A씨가 다른 업체와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피해자에게 별도 장비 제공도 하지 않아 공사를 맡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공사 의뢰인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뢰하지도 않은 철거 작업을 단순 호의로 수행했을 리 없다며 교회 공사 계약과 별도로 목사인 A씨가 피해자에게 주변 폐건물 벽면 철거를 부탁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업체에 공식적으로 철거 작업을 의뢰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한 정황 등에 비춰 이 사건의 철거작업을 (개별) 의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작업 의뢰 후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아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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