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폐쇄된 도축장 사업자 종소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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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7일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대구도축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입점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대구도축장 내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오는 9월2일까지 자동으로 3개월 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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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은 7일 대구 축산물 도매시장(대구도축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입점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4월1일 노후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북구 검단동에 위치한 대구도축장을 폐쇄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대구도축장 내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도 오는 9월2일까지 자동으로 3개월 간 연장된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 세액 납부기한도 오는 11월4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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