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동료 방 침입… 성폭행한 연구원 "징역 6년은 가혹해"

김민 기자 2024. 5. 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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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공공기관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처벌이 가혹하다"며 항소했다.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소속 남성 연구원 A 씨는 지난해 7월 출장지에서 여성 연구원 B 씨의 호텔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했다.

한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A 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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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갈무리.

출장 중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공공기관 연구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처벌이 가혹하다"며 항소했다.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소속 남성 연구원 A 씨는 지난해 7월 출장지에서 여성 연구원 B 씨의 호텔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했다.

당시 경남 통영으로 출장을 떠난 연구원들은 복귀 하루 전날 모두 모여 저녁식사를 했는데, B 씨 또한 동료들과 함께하다 술에 취해 오후 7시 40분쯤 숙소로 돌아갔다.

잠이 든 B 씨는 약 2시간이 지나서야 A 씨가 자신의 객실에 들어와 범행 중인 것을 알아챘다. 이에 발로 밀면서 나가라고 저항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호텔 CCTV에는 A 씨가 호텔 관리자를 속여 B 씨의 객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A 씨는 "우리 직원이 업무상 중요한 걸 갖고 숙소로 갔는데 연락이 안 되니 객실 문을 열어 달라"고 관리자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올해 1월 1심을 열고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1심에서 범행을 전부 인정한 A 씨는 "한여름에 나흘간 계속 바닷물에 잠수해 해양생물을 채취하다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었다"며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A 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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