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국민연금보다 5배 이상 많이 받는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5배나 많은 연금액을 수령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 소속 유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반적인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노인 1명의 월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36만9천원, 기초연금은 22만1천원이었다.
반면 특수직역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의 경우 203만원으로 일반적인 국민연금·기초연금보다 5배 이상 많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보고서는 평균 수급액을 토대로 노후 최소생활비(개인 월 124만3천원)와 노후 적정생활비(개인 월 177만3천원)를 산출해 비교했다.
산출 결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의 경우 최소생활비보다 84만5천원, 적정생활비보다 137만6천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특수직역연금을 받는 노인은 최소생활비보다 78만7천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25만7천원을 넘어서는 금액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 소득을 통해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표준적인 생활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일반적인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이 17.4년인데 반해 공무원 연금은 26.1년으로 약 9년 가량 길고 보험료율도 일반 연금 수급자는 9%, 공무원 연금은 18%로 2배 가량 많이 내는 등 두 연금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지나친 격차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격차를 줄이는 등 연금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세금이 계속 투입되면서도 해마다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특수직역연금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 개혁만 논의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많다.
구조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은 두 연금의 보험료율 등을 일치시키거나 특수직역연금 신규가입자부터 국민연금 편입, 정해진 기준연도 이후부터 특수직역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통합하는 등의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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