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7년 전 '생후 일주일' 딸 암매장 한 엄마 감형...이유는?

YTN 2024. 5. 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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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성훈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첫 번째 사건. 지난해 세상에 드러났던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 딸을 땅에 묻어서 살해한 엄마가 붙잡혔는데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김성훈]

이 사건은 어떤 개인의 형사적인 범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가 보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미신고 아동, 소위 말해서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작년에 활발하게 이뤄졌죠. 그 과정에서 몇몇 심상치 않은 사건들이 발견돼서 조사가 들어갔었고 그 사건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사안이었습니다.

출산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없어서 확인해 보니까 결국 처음에는 사망해서 그냥 암매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사망해서 암매장한 것이 아니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사건으로 발견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공소시효를 불과 한 달 남긴 상태에서 기소가 된 그런 사안이었고. 충격적이었던 건 당시에 신생아 살해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당시에 미성년, 11살이었던 아들도 같이 동행해서 현장을 목격했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가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소 또한 이뤄진 사건입니다.

[앵커]

1심에서는 징역 7년이었는데요. 지난 1일 2심이 있었는데 징역 3년으로 감형이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김성훈]

굉장히 충격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항소심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일단 감형에 있어서 특별하게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과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고요. 특히나 피해자의 선처와 탄원 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데 먼저 살인의 점과 관련해서는 일단 유죄 자체는 전혀 변화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당시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두 번째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궁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함으로써 그 범행 동기에 있어서 범행 동기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1심보다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당시에 11살 아들에게 이거를 지켜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당시에 여름방학이어서 장기간 혼자 둘 수 없어서 데리고 나온 것 뿐이라는 점에서 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여기서 중요한 생존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11살 아들이 굉장히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을 크게 참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발적 범죄라는 판단인데, 부모의 텃밭을 찾아서 땅을 파고 시신을 매장한 그런 행위가 우발적인가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김성훈]

소위 말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당연히 있고요. 오히려 암매장까지 이뤄졌다는 면에서는 계획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일단 법원에서는 A씨의 딸이 입양 절차, 별거 상태였지만 법률혼 상태였기 때문에 입양 진행이 불가능했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우발적 범행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굳이 말하자면 당시에 아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 시점에 살해를 하려고 하는 고의를 가지고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세한 사실관계를 봐야겠지만 지금 살해와 사체 유기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살해 자체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체 유기는 계획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현장에서 범행 과정을 지켜봤던 아들이 엄마의 당시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라고 법원에서도 또 진술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감형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김성훈]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라는 건 아동의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인 발달에 저해할 만한 가혹한 행위들을 이야기하고요. 잔인한 장면을 강제로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학대가 됩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건 정서적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결국 당시에 미성년 아들을 어딘가 둘 수 없어서 동행했을 뿐이지 학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든지 그런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취지이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기사에는 명확하게 안 나왔는데 학대의 의도가 없거나 고의가 없다면 학대 부분에서는 무죄가 판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형에 있어서는 학대가 유죄라고 한다면 이 학대의 피해가 어느 정도고 그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피해자인 아동의 상태라든지 진술도 양형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가해자는 실제로는 아들을 혼자 양육해 왔었는데 한부모 가정 지원금 같은 국가지원금을 못 받았더라고요. 그게 법적으로는 혼인한 상태였기 때문인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혼인한 상태지만 사실상 별거로 인해서 제대로 된 양육지원이 못 된 상태였고요. 이 사건 재판부는 이 판결문에서 아주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고 오히려 일반적인 사건에서의 양형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는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과 관점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천인공노할 만한 범죄라는 점에 있어서 살인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 2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 이 사람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지원체계의 부재 또한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회적인 지원체계의 부재가 살인의 정당화의 이유가 되지는 못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법률적으로는 도와줄 수가 없는, 지원이 불가능한 형태에 있어서 이 부분을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지원체계와 책임 또한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판결에 많이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중에 확인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건데 이렇게 확인된 이른바 그림자 아기 살해가 꽤 있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의 시작점이 바로 거기서 시작된 것이죠. 저희가 저출산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태어난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러지 못했다는 게 작년 전수조사 결과 많이 드러났고요.

실제로 미신고, 그러니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중에 상당수가 사망을 했거나 또 범죄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이 많은 조사 결과 드러났고 이 사건 또한 그중의 한 사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가지를 드러냈는데요. 출생한 아동들의 생명과 생계를 보호하는 체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요즘에 출산지원금 1억 원을 준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양육과 보육에 있어서 절대적인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 정말 악랄한 누군가를 처벌한다. 물론 그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건이 발생한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뒷받침도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MS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신이다, 이 프로그램을 연출한 PD가 최근 언론에 새로운 내용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에 가담한 현직 경찰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성훈]

일단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JMS 신도 중에서 수사나 형사를 담당하는 경찰 혹은 검사까지 포함된 일종의 보호하기 위한, 정명석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 있고 집단이 존재하고. 이들이 원래는 공직자로서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들을 엄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태도를 벗어나서 오히려 이 사건에서 메이플 사건이라고 했죠. 관련돼서 메이플이라는 신도가 성폭행당한 사건 같은 걸 공개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련돼서 준비하는 역할까지도 담당했고, 일부 수사기밀까지도 유출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크게 두 가지로, 이러한 조직이 존재해서 사실상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수사과정에서 그 중의 일부 인원들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배임을 해서 업무를 위반해서 수사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현재 감사도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습니다.

[앵커]

경찰들이 그러면 정명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왔다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김성훈]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단은 어떤 조직을 꾸려서 정명석 관련된 여러 가지 형사적인 변호나 수사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중에 참여한 현직 경찰관들 중 일부가 수사기밀을 유출하거나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C경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주수호, 여기서 정명석을 주라고 해서 주수호라는 신도명으로 활동해 왔고 그리고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 JMS 간부들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휴대전화 포렌식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증거인멸 등을 어떻게 보면 조언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결론적으로 충격적인 건 종교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기관에서는 사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러한 책임과 직업윤리를 넘어서 관련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증거유출을 도왔다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가 이것이 한 명이 아니라 만약에 조직화된 구성으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다면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을 빼돌리거나 방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엄정한 확인과 대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JMS 안에 이른바 사사부 리스트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김도형 교수 얘기를 저희가 직접 들어봤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녹취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준비가 되면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직화된 구성으로 대비를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이 정명석을 비롯한 JMS가 경찰 수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저도 봤거든요. 보면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사전에 협박하는 것들도 많이 보였고요.

또 일부 내용들을 보면 관련돼서 신도들 중에서 탈출한 신도나 탈출한 신도를 돕는 존재들에 대한 테러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되는 정황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들이 사회적인 구성과 사법적인 질서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들을 꾀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할 수 있고요. 특히나 단순하게 신도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담당자들이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건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김도형 교수의 발언이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오히려 누가 정명석을 변호해 왔는지 변호사 소개도 현직 경찰이 담당했다, 경찰 간부가 담당했다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정보 등을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만약에 그랬다면 굉장히 큰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개입이 있는지. 그렇다면 조직적인 개입을 지시하고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수사와 처벌이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도형 교수의 인터뷰 내용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도형 / 단국대 교수·JMS피해자모임 엑소더스 전 대표 : 사사부가 수사와 형사에서 따온 말이거든요. 현직 경찰, 또 경찰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또 경찰을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활동을 했죠. 2년 전 10월 2022년 10월달에 정명석이 구속됐거든요. 구속영장 발부되는 바로 그날에 둔산경찰서로부터 면회를 간 놈이 하나 있어요. 변호사 한 명을 데리고 정명석한테 소개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수임계까지 작성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 준 게 배**이라는 경찰 간부입니다. 이게 경찰대학교 1기생이고. 내가 아는 걸로는 1기생만 3명이 있어요.]

[앵커]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인터뷰 내용인데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김성훈]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 행위에 따라 다를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넘어서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 전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경찰대 1기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경찰대 1기생이라면 사실 최고위 간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요. 그렇다면 어찌 보면 한두 명의 일탈을 넘어서서 조직적으로 관련된 수사를 무마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행위들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신뢰가 달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관련한 내용은 지금 경찰청에서 감찰에도 착수한 상황입니다.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남성이 미국 경찰의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김성훈]

아직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남성이었는데요. 이 남성은 원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도 정신적인 어려움, 조울증 등으로 인해서 강제 입원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정신보건국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관할 관청이 있죠. 관할 관청에 이 남성의 부모가 관련돼서 도움을 요청했고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건강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72시간 정도를 입원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판단했는데. 해당되는 남성 D씨가 이송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결국 D씨를 어떻게 보면 총격을 가해서 D씨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LA경찰에서는 당시 이송하려는 과정에 있어서 D씨가 흉기 등을 소지하고 경찰에 다가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총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모라든지 한인회 측은 보디캠이라고 하죠. 여기 달고 다니는 카메라의 영상 원본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면서 당시에 분명히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어떤 범죄자 체포가 아니라 치료 목적의 이송이었고 당시에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도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그 당시에 실질적인 몸싸움이나 폭행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인데 테이저건을 사용하기 전에 멀리서 총격을 가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족들도 경찰의 과잉대응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사망한 고인이 총기를 가지고 있었거나 총을 들고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과 미국 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비례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례적 대응이었는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칼이나 둔기 같은 흉기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 전에 테이저건 등으로 제압을 해서 조금 더 최소 침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당시에 바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총격을 가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나 이유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유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다만 LA경찰 내부 규정상 테이저건 사용 기준 총기 사용 기준이 우리나라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과거에도 미국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은 있었습니다. 2020년에 있었던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이 대표적인데 이 사건에서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결론이 났었거든요. 해당 경찰관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김성훈]

일단은 이 당시에 경찰이 무릎으로 목을 짓눌러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쟁, 특히 인종적인 갈등까지 벌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당시 저렇게 목을 눌러서 살해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데릭 쇼빈 같은 경우에는 2급 살해로 징역 22년 6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플로이드 인권침해 혐의로 징역 20년형를 선고받았습니다.

2급 살인이라는 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라는 취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중형을 받았지만 문제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도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소위 말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거의 소수인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경찰의 과잉대응뿐만 아니라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고요.

이 사건에서도 결론적으로는 당시에 객관적으로 경찰이 정당방위로서 보호될 수 있는 범위의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과잉된 대응이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권력 대응의 수준과 수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권력이 아닌 다른 사안이었는데요.

소위 말해서 미국은 모두 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권력의 제지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력한 경찰력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과잉진압 여부를 결정짓는 데 보디캠의 공개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까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 떠나서 보디캠을 확실하게 공개함으로써 당시에 객관적인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적어도 유가족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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