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평행선 달리는 ‘쟁점 농업법안’…“절충점 찾자”

양석훈 기자 2024. 5.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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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을 두고 정부와 야당 입장이 평행선을 긋는 가운데 절충점을 찾아보자는 목소리가 농업계에서 제기된다.

4건의 쟁점 법안 가운데 마찰이 특히 큰 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다.

농업계는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겪었던 혼란이 판박이처럼 재현될 것을 걱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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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농안법’ 특히 마찰 커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
혼란 재현 걱정…대안 모색을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을 두고 정부와 야당 입장이 평행선을 긋는 가운데 절충점을 찾아보자는 목소리가 농업계에서 제기된다.

농업계의 눈이 28일로 쏠리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쟁점 농업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4건의 쟁점 법안 가운데 마찰이 특히 큰 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선 기준가격 아래로 쌀값이 떨어질 때 정부가 농협 등을 통해 이를 매입하도록 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 이른바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으로 정부는 이 조항이 농가에 쌀을 더 심으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야당은 시장격리가 발동하는 기준가격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니라는 주장을 편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골자다.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 지급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농가경영을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정부는 특정 작물 위주로 재배가 쏠려 농산물 가격 하락이 심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농업계는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겪었던 혼란이 판박이처럼 재현될 것을 걱정한다. 이제라도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목소리가 고개를 드는 배경이다. 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3일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사진)에서 “세계적으로 가격 안정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 국회에서 논의하는 법안과 세계적인 추세는 양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유사한 미국 가격손실보상제도(PLC)의 경우 제도가 발동하는 기준가격이 시장가격과 연동되고 대상 품목과 지급단가 상한 등이 법률에 명시돼 있다. 반면 ‘농안법 개정안’은 기준가격을 농가 생산비 등을 고려해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대상 품목이나 보전율 등도 해당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김 교수는 “각종 파라미터(매개변수)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언제든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고 농가는 경영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전국적으로 유통·소비하는 채소에 가격안정대책사업을 시행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자금 20%를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생산자의 책임도 요구한다. 

김종인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전공 교수는 “일본은 가격 유지 목적이 아니라 급격한 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를 운영한다”면서 “이를 위해 생산자 재원 부담과 공동 출하 의무 등을 부여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이런 점을 고려해 가격안정제 등에 대해 숙의하되, 당장 농가경영이 불안정한 문제는 현행 제도 안에서 해법을 찾아보자고 주장했다. 최승운 전북 김제 금만농협 조합장은 “쌀의 경우 나머지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와 함께 소비 활성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의식 GS&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원장은 “원예농산물은 기후에 취약한 만큼, 시장에 개입하기보다 재해가 발생할 때 과감히 보상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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