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이달말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부터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자 11만명에게 모바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납부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함께 보낸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또 예정신고는 했지만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도 해당된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생긴 납세자도 신고·납부 대상이다. 올해 납부 대상은 ▲부동산 1만명 ▲국내 주식 3000명 ▲국외 주식 8만6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약 11만명이다.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달 31일과 7월31일까지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양도세 신고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미납할 경우 매일 납부지연 가산세 0.022%가 붙는다. 거짓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서 작성부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실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