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아기 발로 넘어뜨려 '뇌진탕'인데…육아도우미 "놀아준 것"

양성희 기자 2024. 5. 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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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도우미가 11개월 아기를 발로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MBC에 따르면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A씨가 침대를 붙잡고 일어서려는 11개월 아기를 재차 발로 넘어뜨리는 영상이 공개됐다.

아기 엄마는 MBC에 "도우미에게 '뭐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아이랑 놀아줬다'더라"고 말했다.

아기 엄마가 공개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도우미는 "자는 척 한다는 게 생각이 짧았다"면서도 "어찌 아기를 발로 차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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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도우미가 11개월 아기를 발로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도우미는 놀아준 것이라고 변명했다.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육아도우미가 11개월 아기를 발로 넘어뜨리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도우미는 놀아준 것이라고 변명했다.

7일 MBC에 따르면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A씨가 침대를 붙잡고 일어서려는 11개월 아기를 재차 발로 넘어뜨리는 영상이 공개됐다.

아기 방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 A씨는 아기 침대에 누워서 이 같은 행동을 다섯 차례 반복했다. 뒤로 넘어진 아기가 칭얼거려도 A씨는 그대로 누워있었다.

이 일로 아기는 전치 2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아기 엄마는 MBC에 "도우미에게 '뭐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아이랑 놀아줬다'더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잘못은 아이를 맡긴 부모"라며 자책했다.

아기 엄마가 공개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도우미는 "자는 척 한다는 게 생각이 짧았다"면서도 "어찌 아기를 발로 차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영상 소리를 켜보면 아기도 장난인 줄 알고 웃었다"고 했다.

아기 부모는 도우미와 업체 측에 사과와 월급 반환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결국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업체 측은 MBC가 입장을 묻자 "검찰로 넘어가는 단계라면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어 "도우미도 이게 왜 학대냐며 억울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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