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에 반전… ‘업무상 배임’ 민희진의 운명은? [서아람의 변호사 외전]
윈윈관계 틀어져 갈등 점임가경
민희진 해임위해 법적절차 돌입
‘배임 아니다’ 우세… 반전에 주목
물론 하나의 회사 내부에 레이블을 두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JYP가 이런 체제인데, 서로 성격이 다른 여러 개의 ‘사업부’를 만들어 각각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키우게 하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각 레이블의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하거나 뚜렷한 개성을 살리기가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상법상 모회사-자회사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회사에 개별적인 법인격을 주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되, 그 주식을 대량 보유하여 지배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하이브 측과 민희진 측 모두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이 싸움은 늘 그렇듯 변호사들의 책상머리 싸움으로 흘러갈 듯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야구모자에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걸친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개최, 약 90분 동안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반전을 맞았는데요. 솔직한 말들에 일부 직장인은 ‘내가 사내 메신저에서 상사 욕한 것도 그럼 배임이냐’며 감정적 과몰입을 했으며, 외국인 케이팝 팬들은 ‘시바루세키’를 실시간검색 순위에 올리면서 인터넷은 삼겹살 불판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하이브 측은 업무상 배임죄, 즉 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반해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민희진 대표를 형사 고발하고,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에 감사 권한만 있을 뿐 이사회 소집 권한은 없다며 해임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는데요. 이제 경기장은 법원과 경찰서로 옮겨졌습니다.
여태까지는 법조인들 사이에서 하이브 측이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압도적인데요. 민희진은 어도어 대표이지 하이브 대표가 아니므로 하이브에 대해 지켜야 할 임무가 없고, 주식을 팔고 말고는 하이브의 결정에 달린 것이므로 주식 판매를 유도한다고 해서 그게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진짜 유도한 것도 아니고 투자자들을 만난 적도 없으며 막연한 계획만 세운 것은 예비행위에 불과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모두 맞는 말입니다만, 일각에서는 하이브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강력한 카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을까요? 열흘 만에 무려 1조원이 떨어진 시가총액을 보면, 반전이고 뭐고 지금 그게 문제냐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정녕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 없고, 아름다운 이별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Let’s go far away. 뉴진스 신곡의 가사처럼, 민희진 대표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서아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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