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쌩쌩’... 승용화물차 지정차로 ‘있으나마나’ [현장, 그곳&]

김샛별 기자 2024. 5. 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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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고속 안양 방면 등 곳곳 위반 차량 수두룩
올해 3천245건 단속… 경찰 “전광판·현수막 홍보”
인천 한 고속도로에서 검은색 승용화물차가 추월차로인 1차로를 주행하고 있다. 김샛별기자

 

“차를 살 때 화물차로 등록했다는 걸 분명 알 텐데,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는 걸 보면 이해가 안 가죠.”

6일 오전 10시께 인천의 한 고속도로. 승용화물차가 편도 5차로 고속도로 중 1차로를 버젓이 주행하고 있었다.

SUV 차량과 비슷하게 생긴 탓에 화물차임을 잊었는지, 거리낌 없이 속도를 내며 인천을 벗어나기 까지 10분 이상 1차로를 달렸다. 다른 운전자가 주의를 주려는 듯 경적을 울려도 고집스레 1차로를 그대로 달리고 있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11시께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면도 사정은 마찬가지. 승용화물차들은 추월 목적이 아닌, 마치 자신이 승용차인 줄 착각한 듯 한 움직임을 보이며 10여분 이상 1차로를 내달렸다.

화물차로 분류되는 승용화물차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지키지 않은 채 불법 운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도로 안전을 지키고 통행 속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고자 차로에 따라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했다.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앞지르기를 할 때만 이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렉스턴 스포츠나 액티언 스포츠 등 모든 승용화물차는 화물차로 분류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1차로를 달릴 수 없다.

승용차보다 크기가 커 시야를 가리는데다, 비교적 주행 속도도 느려 추월차선인 1차선을 달리기엔 부적합해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또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일부 승용화물차 운전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면서도 일반 화물차들과 같이 세금 적용 혜택을 동일하게 받는다.

승용화물차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면제하고 취득세도 5%(일반 승용차는 7%), 자동차세도 2만8천500원만 낸다.

제2경인고속도로로 출퇴근하는 인천 중구주민 김모씨(46)는 “세금은 적게 내면서 1차로를 승용차처럼 달려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누리려는 꼼수들이 너무 보기 싫다”며 “시야방해는 물론, 느린 속도까지 생각하면 모두 강력하게 단속해 1차로 단속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현장에 나가 매일 단속하고 현수막 등을 이용해 홍보 캠페인도 하지만 위반 차량은 좀처럼 줄지 않는다.

실제로 경찰은 올해 1월부터 5월 초 까지 고속도로 화물차 지정차로제 위반 3천245건을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곳곳에 전광판이나 현수막을 걸고 지정차로제를 홍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수 승용화물차 차주들은 차량 구입 당시에는 분명히 화물차임을 인지하지만, 승용차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잘 잊기도 한다”며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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