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줄폐기 운명에 처한 스타트업 지원 법안

박진용 기자 2024. 5. 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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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변호사법 개정안 등
'유니콘팜' 초당적 발의 법안도
모두 상임위서 뒷전으로 밀려나
"국민 편익보다 특정직역 눈치만"
대한민국 국회 / 연합뉴스
[서울경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겁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규제에 발이 묶여 날아오르지 못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했던 법안들이 결국 줄줄이 폐기될 전망이다. 변호사, 의사 등 직역 단체의 의견까지 수렴해 여야가 함께 마련한 법안이 상당수에 이르지만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뒷전으로 밀려 논의조차 못한 채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다양한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이 주도해 발의안 법안들도 현재로선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이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정보 주체 위임을 통해 주민번호 처리 업무를 가능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문화 지식재산 금융의 산업적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법률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을 넓히는 취지의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다.

이 법안들은 대부분 이해 당사자들과 치열한 토론을 거친 뒤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대표적으로 유니콘팜 1호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022년 12월 세무회계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와 비대면 의료분야 스타트업 블루앤트(올라케어) 등과 진행한 개인정보처리 관련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예외)의 범위에 ‘법률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업무를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추가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전문가 그룹도 입법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고상근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정보주체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관련한 신산업과 스타트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법률 검토안에서 설명했다.

‘로톡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벤처기업협회 등이 주축이 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최근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단체에 부여된 비대한 권한을 조정해 법률 분야에서 혁신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최근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중지를 모아 통과를 촉구한 만큼 더 이상 법사위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전체의 편익을 대변하는 대신 특정 직역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결국 혁신은 지연되고 타다 사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니콘팜에 소속된 한 인사는 “1개 법안은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에서, 5개 법안은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으로 대부분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는 모두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변호사법 개정안이라도 법사위에서 우섬 심사해 5월 말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시키는 것이 현실적 목표”라고 전했다.

2023년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로앤컴퍼니

이밖에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각종 규제 애로를 해소하는 법안들도 줄줄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으로 혁신 과제를 신속·유연하게 심의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편하고, 실증적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법령 정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유효기간(특례 기간)을 기존 ‘2+2’ 년에서 ‘5+2’ 년으로 다양화해 규제 리스크가 큰 과제의 부담을 완화했고, 유사하거나 동일한 산업 과제의 경우 ‘신속심의 절차 (fast track)’를 강화해 보다 빠른 기간 내에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여야가 한마음으로 모여 업종별 애로사항을 해소해주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해 기대가 컸다”면서 “이승건 토스 대표 초청 강의를 비롯해 10여 차례의 크고 작은 간담회가 열릴 정도로 업계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했는데, 정작 실질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어 창업 열기가 오히려 꺾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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