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맞아

경기일보 2024. 5. 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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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민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12월26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4월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노후계획도시는 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계획적으로 조성된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 등이 대상이 된다. 1990년대 본격 조성된 경기도내 1기 신도시가 주요 대상으로 법 시행에 따른 기대와 함께 사업 추진에 대한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다.

1기 신도시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200만가구 건설이라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주택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그 일환으로 지은 신도시다.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1기 신도시에서 건설된 물량은 약 30만가구였으며 나머지 170만여가구는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부산 해운대 등 지방 거점 신도시 및 전국 각지의 택지지구사업 등을 통해 추진됐다. 1기 신도시 조성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소위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리는 주거환경으로 정착됐다.

과거 주택 공급 중심의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지만 개별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0년대 신도시로 불리며 우리나라의 새로운 주거문화를 제공했던 도시공간이 시간이 흘러 이번 특별법을 통해 노후계획도시로 정의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단기간에 조성된 신도시지만 재정비마저 단기간 내 속전속결로 추진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인구사회구조, 기후변화에 대응해 노후계획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고 신중한 첫발을 내딛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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