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초등생 성착취 공대위 “원심 파기 법정구속 환영”

최우은 2024. 5. 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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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릉지역 초등학생들을 유인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성인남성들에 대해 내려진 집행유예 원심을 파기하고 법정구속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의 판결(본지 5월 3일자 5면)에 대해 '강릉 초등생 성착취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가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이 사건에서 징역 4년을 받은 피고인에게 원심부터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다른 5명의 피고인에게도 징역 3~15년을 구형했었다"며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꾀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일이 반복된다면 2020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과 우리 사회의 노력은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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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릉지역 초등학생들을 유인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성인남성들에 대해 내려진 집행유예 원심을 파기하고 법정구속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의 판결(본지 5월 3일자 5면)에 대해 ‘강릉 초등생 성착취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가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와 관련해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최근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믿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초범 여부와 처벌불원 또는 형사공탁 여부 등을 불문하고 법정구속했다는 점에서 단 1회라도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추행 또는 간음하는 행위는 명백한 성착취 범죄이며, 실형으로 엄중 처벌할 것임을 선언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이 사건에서 징역 4년을 받은 피고인에게 원심부터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다른 5명의 피고인에게도 징역 3~15년을 구형했었다”며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꾀어 성착취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일이 반복된다면 2020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과 우리 사회의 노력은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자에게 검찰 구형에 상응하는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최우은 helpeu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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