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에게 “함구령 위반하면 수감한다” 두 번째 경고

뉴욕/윤주헌 특파원 2024. 5. 6. 23: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 미국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로이터 연합뉴스

“피고인을 수감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일 오전 재개된 형사재판에서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나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재판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포르노 배우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원이 트럼프에게 “감옥에 보낸다”고 경고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30일 머천 판사는 트럼프가 증인과 배심원을 총 9차례 공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벌금 9000달러(약 1200만원)를 부과하며 “피고인이 계속 고의로 명령을 위반하면 ‘수감형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자신의 전 변호사이자 지금은 적으로 돌아선 마이클 코언 등에 대해 소셜 미디어에서 비판을 하는 등 함구령을 계속 어기자 이날 또다시 벌금과 함께 경고를 한 것이다.

머천 판사는 지난 3월 트럼프에게 이번 재판 관련 증인,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과 이들의 가족을 비방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의 함구령과 관련해 트럼프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입장이다. 머천 판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트럼프는 고개를 저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트럼프는 총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 그 중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된 이번 사건만 본 재판이 진행 중이다. 11월 대선 전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건도 이 재판이 사실상 유일하다.

-

🌎조선일보 국제부가 픽한 글로벌 이슈! 뉴스레터 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

🌎국제퀴즈 풀고 선물도 받으세요!https://www.chosun.com/members-event/?mec=n_quiz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