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무단이탈·음주운전 방조한 예비역 ‘집유’
신건 2024. 5. 6. 23:40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군복무 중 부대를 무단이탈하고, 부사관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예비역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도 고성의 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한 A씨는 같은 부대 부사관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환자행세를 하며 초병을 속여 밖으로 나가는 등 허가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했으며, 만취한 부사관이 군용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방조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무단이탈 시간이 길지 않았고, 부대 상급자인 부사관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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