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시비 피했더니 집 안까지 따라와 때린 30대

강한 기자 2024. 5. 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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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의 집으로 쫓아가 그의 가족들까지 때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7단독 문종철 판사는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인천시 부평구 길에서 시비가 붙은 B 씨(68·남)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자리를 피하자, 그의 집에 쫓아가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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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60대 남성 폭행 후 가족까지 폭행한 혐의로 기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원 “정신질환 참작”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전경. 연합뉴스

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의 집으로 쫓아가 그의 가족들까지 때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7단독 문종철 판사는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인천시 부평구 길에서 시비가 붙은 B 씨(68·남)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자리를 피하자, 그의 집에 쫓아가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를 말리던 B 씨의 가족들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 B 씨는 경찰에 “A 씨가 왜 쳐다보냐,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고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했다.

문 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을 했기 때문에 징역형에 해당한다”면서도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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