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시비 피했더니 집 안까지 따라와 때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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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의 집으로 쫓아가 그의 가족들까지 때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7단독 문종철 판사는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인천시 부평구 길에서 시비가 붙은 B 씨(68·남)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자리를 피하자, 그의 집에 쫓아가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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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원 “정신질환 참작”
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의 집으로 쫓아가 그의 가족들까지 때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7단독 문종철 판사는 주거침입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인천시 부평구 길에서 시비가 붙은 B 씨(68·남)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자리를 피하자, 그의 집에 쫓아가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를 말리던 B 씨의 가족들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 B 씨는 경찰에 “A 씨가 왜 쳐다보냐,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고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했다.
문 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을 했기 때문에 징역형에 해당한다”면서도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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