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30분간 돌아다니며 4차례 신체 노출… 이미 3차례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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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와 도로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노출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전 6시17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대로를 향해 서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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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월 집유 3년 선고
주택가와 도로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노출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6년에도 공연음란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1월엔 같은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18년 11월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기존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처벌하기보다는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하에 장기간의 치료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교정·교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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