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의붓딸 상습 학대한 새엄마 집행유예

송근섭 2024. 5. 6. 22: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전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황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2021년 1월부터 2월 사이, 당시 8살이던 의붓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금을 넣은 밥을 먹도록 강요하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의 신뢰할 만한 진술 등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이 거짓말한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