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의붓딸 상습 학대한 새엄마 집행유예
송근섭 2024. 5. 6. 22:01
[KBS 청주]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전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황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씨는 2021년 1월부터 2월 사이, 당시 8살이던 의붓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금을 넣은 밥을 먹도록 강요하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의 신뢰할 만한 진술 등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증거가 충분함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이 거짓말한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