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일제 조사
강탁균 2024. 5. 6. 21:46
[KBS 제주]제주시가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관내 유흥주점 63곳을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조사를 내일(7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실시합니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유흥주점의 객실 수와 접객원 보유 현황,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 설치 여부 등을 따져 중과세 대상 영업장인지를 현장 확인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유흥주점 24곳에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5억 5천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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