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뛰어든 해상풍력…한국은 유독 뒤처진 이유

신지혜 2024. 5. 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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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소 국경세', 들어보셨는지요.

생산과 운반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한 물건에 관세를 추가로 붙이는 제도입니다.

유럽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이고, 미국에서도 관련 법이 곧 통과될 예정입니다.

기후 위기 주범인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할수록 불이익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각국이 재생에너지를 경쟁적으로 확보하는 한 이유입니다.

재생에너지 가운데 해상풍력발전 시장은 3년간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해상풍력 고도화에 지난해에만 2조 원 넘는 투자를 유치했지만 한국 해상풍력시장의 성장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유를 신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펜하겐 항구에서 3km 떨어진 바다, 풍력발전기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풍력발전단지는 인근 3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덴마크에서 쓰는 전기의 절반 이상이 이런 풍력발전으로 얻어집니다.

해상풍력 산업 규모가 커지며 이제는 보조금 없이도 화석연료보다 발전 원가가 낮습니다.

[외이빈드 베시아/덴마크 국영 에너지기업 국장 : "해상 풍력이 10년 전에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산업 규모가 계속 커지며 비용을 60%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2030년까지 14.3GW, 원전 10여 기 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발전 규모는 목표치의 1%, 해외에 비해서도 유독 미미합니다.

우선 길고 복잡한 인허가 과정 때문입니다.

10개 부처 허가를 받기까지 5년 반 이상 걸립니다.

정부기관이 서로 조율해 3년 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덴마크나 독일과 대조됩니다.

[피터 한센/덴마크 에너지청 수석담당관 :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단순화했습니다.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면서 시장의 관심도도 높아졌습니다."]

해외와 달리 풍력발전기를 어디에 설치할지 민간업자가 먼저 정하고 정부가 나중에 심사를 하는 방식도 문제입니다.

국가가 관리해야 할 바다가 난개발된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돼왔고, 기업 입장에서도 심사 도중 입지 부적격 판정을 받아 사업을 날릴 위험이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이 80곳 넘는 해역에서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나섰지만, 시장 확대로 이어질 거라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홍종호/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탄소중립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 영역인데도 정부가 실효적 조치를 않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사업을 못 하나 보다 생각을 갖게 되는…."]

정부도 지난해 관련 제도 개선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진척은 없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덴마크영상공동취재단/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고석훈/취재지원:방송기자연합회 에너지전환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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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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