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에 왜 줄다리기?…쟁점은?
[앵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여야 입장 차는 여전합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본회의에 올려진 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의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법에 없는 '선 구제, 후 회수' 지원 방식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가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다는 겁니다.
이런 지원 방식의 이유로 민주당 등 야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최인호/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지난 2월 :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저희들은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는 핵심은 형평성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유독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만 현금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정재/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지난 2월 : "범죄자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일반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피해자와 일반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서…."]
입장 차가 여전한 상태에서 개정안은 결국 지난 2일 찬성 176명, 반대 90명으로 본회의에 일단 부의됐습니다.
[김민기/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전세 사기로 인한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민생 법안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지난 2일 :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고, 상당히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의사 일정 협조가 어렵다고 맞서고 있어 본회의 통과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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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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