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둔갑한 일본산 홍어…440만원어치 속여 판 목포 상인

김대영 2024. 5. 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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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홍어를 칠레·아르헨티나 수입산으로 속여 판 목포 상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이재경 부장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목포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본산 홍어 313kg을 수입산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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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홍어를 칠레·아르헨산 표기
1년간 313kg, 440만원어치 속여 팔아
홍어삼합.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산 홍어를 칠레·아르헨티나 수입산으로 속여 판 목포 상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이재경 부장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목포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본산 홍어 313kg을 수입산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본산 홍어를 칠레산이나 아르헨티나산으로 거짓 표기한 다음 불특정 다수에게 440만원어치를 팔아치우다 덜미가 잡혔다. 

법원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판매한 홍어의 양과 범행 기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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