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병주 "지시권 없는 임성근 1사단장, 명예욕에 월권"

MBC라디오 2024. 5. 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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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방장관 왜 허둥지둥? VIP 조치 가능성 높아
- 1사단장은 지시권한 없어.. 월권 행위
- 공수처는 변죽 울리는 수사, 용산 압색 시기 놓쳐
- 군 수사에 장관·대통령 관여하지 않는 게 통례
- '힌남노' 때 칭찬 받은 1사단장, 명예욕 있었을 듯
- 김계환 해병사령관 우유부단이 사태 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지난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4성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병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채상병 사건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의원님 보시기엔 뭐로 보십니까?

◎ 김병주 > 수사에 대한 외압이 행사돼서 장관이 결심한 것이 하루 만에 뒤집어져서 아직도 9개월이 됐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 지시를 결재한 것을 누구 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졌느냐, 이것이 가장 큰 본질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장관은 왜 결재한지 하루 만에 누구의 지시 때문에 결정을 번복하라고 지시를 했는가.

◎ 김병주 > 네, 네.

◎ 진행자 >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대통령실이죠?

◎ 김병주 > 네, 그렇게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7월 31일 날 11시 45분에 02로된 된 전화를 장관이 받고 02는 용산대통령실로 추정이 되고요. 받고 그 상황이 급변하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외압을 행사해서 과실치사 혐의로 돼 있던 8명이 처벌 보류하라 또는 나중에는 또 줄이고 다시 하고 이런 과정에서 외압 수사방해 직권남용 이런 것이 됨으로써 국가 전체의 기강이 국기가 문란 되고 군 자체는 또 군기가 문란 되는 이러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금은 부인하고 있지만요. 초기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 하면 “VIP가 격노해서”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VIP가 격노했다는 건 어떤 부분에 격노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의 보도에 따르면 사단장을 이런 일로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 김병주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저는 지금도 그 얘기가 이해 안 돼서, VIP는 그때 그 보도가 맞다면 왜 격노했던 건가요? 사단장이 사병을 사지로 몰아넣는 명령을 내린 사람을 이름을 적어 넣었는데 뭘 격노했다는 건가요? 해석하시기엔.

◎ 김병주 > 저는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이 정도 사안은 예를 들어서 대대장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또는 현장 지휘관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단장까지 올라오니까 괴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화가 날 때는 기대치와 차이가 많이 날 때 심리적으로 화를 낸다 그래요. 또 하나는 사전에 1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죠. 그전에 힌남노 사건 때부터 포항수해 일어났을 때 1사단장이 잘해서 그때 되게 위기였는데 이것이 기회로 윤석열 정권에서 바뀌어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잘 봤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 당시 격노해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얘기를 해서 바뀌어졌다고 지금 보도되고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측에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운영위나 이런 데서 다루었는데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 진행자 > 뭡니까?

◎ 김병주 > 1사단장이 예를 들어서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 군에서는 지휘관들을 보직해임을 일단 시킵니다. 왜냐하면 수사 받고 있으면서 지휘관 하기엔 부적절하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당연하겠죠.

◎ 김병주 > 그래서 보직해임을 하는데 1사단장도 보직해임 수순으로 접어들었었거든요. 31일 날 일단 업무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보직해임의 권한은 군에 있지만 후임자를 임명하는, 사단장을 임명하는 권한은 대통령께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날 후임자 2명을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총장한테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 아마 장관한테도 보고가 됐을 걸로 추정이 되고 그럼 31일 날 11시에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당연히 1사단장 보직해임이 되면 후임자는 누구로 할 건지까지 검토해서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1사단장에 포커스가 맞춰졌을 것이고 사고 전체보다는 그때 1사단장 이런 걸로 교체하면 어떡하느냐 격노했던 걸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장관이겠죠. 그러니까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전달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장관은 예를 들어 대통령이 아닌 그 누구의 전화도 예를 들어서 안보실장이든 비서실장이든 왔다 하더라도 그 정도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하지는 않았을 확률이 있거든요. 더 알아보고 또 체크하고 또 재건의하고 이런 과정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그쪽이라 함은 VIP가 직접.

◎ 김병주 > 네, 했을 확률이 많다. 운영위에서도 확실한 것은 11시에 안보실장부터 해서 안보실 요원 한 5~6명이 모여서 대통령 모시고 수석비서관 회의를 했고 국방비서관이 대통령께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느냐 하니까 국방현안만 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저는 수사 관련 내용과 그걸 꼭 했을 것이다. 왜냐, 11시 그 지점은 오후 2시에 언론에 브리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이 8명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 라고 알았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너희들이 만약 그걸 보고를 안 했다면 안보실에서 직무유기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보고했을 확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운영위에서는 국방현안만 보고했다라고 발뺌을 했었고.

◎ 진행자 > 수석비서관 회의 같은 건 회의록이 없을까요?

◎ 김병주 > 있겠죠. 아마.

◎ 진행자 > 그걸 찾아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보고를 했는지.

◎ 김병주 > 그렇죠. 그래서 특검법이 필요하다. 지금 공수처가 변죽만 울리고 있잖아요. 실제 가장 중요한 핵심인 02전화가 누구한테서 왔고 어디서 왔느냐, 수석비서관 회의할 때 뭔 얘기가 됐느냐, 보고했을 때 어땠느냐, 이런 증거를 빨리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하고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 시기를 놓쳐가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수석비서관 회의록만 확보해도 상당 부분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병주 > 네, 그렇지만 수석비서관 회의도 이 사건이 커지면서 또 은폐하든가 바꿨을 개연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 진행자 > 그걸 바꾸면 명백한 불법행위 아닌가요?

◎ 김병주 > 그런 거는 불법행위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또 근거를 안 남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인사에 관계된 거니까. 사단장의 후임 이런 건 인사에 대한 건 먼저 구두로 하고 기록을 잘 안 남기거든요. 회의록에는. 그래서 회의록보다는 그 당시 통화기록이라든가 통화 흐름 포렌식을 해보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추정입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초점에 가까운 것 같은 게요. 제가 언뜻 듣기에도.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당시에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 인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을 수가 없다 이 말씀 아니세요?

◎ 김병주 > 네, 그렇죠. 특히 사단장은.

◎ 진행자 > 사단장은. 근데 인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보고했으니까 그걸 대통령이 알고 격노했고 그 다음에 모든 결정이 거기서 뒤집혔다. 인사에서.

◎ 김병주 >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황으로 유추해 봤을 때 그거죠. 지금 사실 그 퍼즐만 맞춰지지 않고 대부분은 국방위하고 운영위에서 거의 맞춰진 상태입니다. 이번에 공수처 수사하고 박정훈 전 대령 재판 과정에서 많은 퍼즐이 맞춰졌고 마지막 퍼즐이 그 분야가 아직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특검으로 가서 그걸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은 대장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단장이 지시 없이 병사들을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현장 지휘관이 물속에 넣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주장인데요. 지금.

◎ 김병주 > 사실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현장에서 그때는 새로운 임무였거든요. 19일 날이니까 18일부터 투입됐기 때문에 사단장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데 사실은 50사단장이 지시를 했어야 되는데 해병대 1사단장이 현장에 18일 날 가고 19일 날 계속 가려고 했었고 그러면서 그런 지시를 했던 걸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복합적으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지시한 것도 잘못이고

◎ 진행자 > 지시를 안 해야 할 사람이 지시를 했군요.

◎ 김병주 > 지시를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지시를 한 것이고 또 지시 자체도 만약 그런 지시였다면 너무나 잘못된 거죠.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장비를 차지 않은 상태에서 물속으로 들어가게, 그때 급류가 엄청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그러한 지시라고 보여지는 거죠.

◎ 진행자 > 만약에 그때 지휘계통에 계셨다면 사단장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으셨겠습니까? 만약 그 당시라면.

◎ 김병주 > 두 가지 다 확인을 했었어야죠. 지시를 해서는 안 되는데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시 내용이 실제로 그런 지시를 해서 죽음으로 몰았냐 하면 이건 아주 큰 그거죠. 그래서 수사단에서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다루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 진행자 > 만약에 대통령이 그걸 격노했다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아까도 여쭤봤지만 그렇다면 명백히 사단장은 책임을 지어야 될 텐데 왜 그게 단죄의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면.

◎ 김병주 > 글쎄요. 사실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수사에 대한 건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것은 해군총장한테 30일 날 보고하고 오후에 장관한테 보고했을 때 다 수용했거든요. 대부분 군지휘관들은 수사결과를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왜 그것을 관여했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의원님도 그건 선뜻 이해가 안 가시는군요.

◎ 김병주 > 도저히 상식적이지가 않죠. 사실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이런 정도면 현장 지휘관 정도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치보다 차이가 있었을 수가 있고 또는 평소에 1사단장을 좋게 봐서 살려야 되겠다.

◎ 진행자 > 이른바 총애하는 사단장이었다, 그렇게 추정하시는 거죠.

◎ 김병주 > 예.

◎ 진행자 > 현장 지휘관부터 장군까지 계속하셨으니까요. 다시 여쭤보면 1사단장은 그런 잘못된 판단과 지시를 했다면 왜 했다고 추정하십니까?

◎ 김병주 > 저는 개인의 욕심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봐요. 힌남노 사건이 났을 때 포항에 물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수륙양육 장갑차를 투입해서 보통 소방서라든가 경찰이나 구조대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가서 많은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해서 국민적으로 해병대가 살아있다는 칭송을 받았고요. 저희 그 당시 국방위에서도 대단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도 뭔가 실종자 수색에서 실적을 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을 사단장이 갖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18일 날 실종자 1명을 찾았습니다. 19일 날 또 물에 들어가서라도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강박관념이나 또는 명예욕, 그런 것들이 했지 않나 싶어요. 보통 사단장은 그렇게 포항에서 수해현장으로 병력을 파견을 보내고 당시 지휘하는 50사단의 지휘를 받잖아요. 그럼 현장에 가서도 작전과 관계된 건 간섭을 안 하고 후방지원에 대한 건 사단장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구명조끼가 필요하냐 먹고 자고 입는 건 어떻느냐 우리가 뭘 지원하면 되느냐 후방지원, 그런 거를 따져주는 건데 작전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물속에 들어가라 마라 수색을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만약 했다면 이것은 명백히 월권이고 개인적인 욕심 또는 해병대가 실적을 내보겠다는 욕심이 그러한 과오를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진행자 > 아무리 공적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걸 이해한다고 쳐도 말입니다. 구명조끼 같은 건 왜 안 입혔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 일단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포항에서 18일 날 투입이 될 당시 정확한 임무를 못 받은 것 같아요. 통상 수해복구 작업으로 가니까 삽으로 수해지역을 지원한다든가 병력이 농작물 같은 비닐하우스를 제거한다든가 이런 데 통상 투입이 되고 실종자 투입이라는 것을 못 받았던 것 같고요. 만약 그때 투입되기 전에 받았으면 해병대 1사단은 구명조끼가 있습니다. 일반 육군부대는 없는 부대가 있어요. 그런데 해병대는 해상에서 육상으로 작전하는 부대라서 구명조끼를 가지고 있었고요. 충분히 갖고 갔을 텐데 현장에 그날 도착을 해서 실종자 수색이라는 걸 알았다고 현장 지휘관도 얘기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방 둑 위에서 관찰하고 구명조끼를 포항에서 가져다가 투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절차인데 그러한 절차들이 무시된 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실제 군이 해병대가 제대로 못했다라고 그 당시에도 판단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 진행자 > 기다리기도 싫고 공적은 빨리 확보를 하고 싶고요. 그런 욕심이 장병의 화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크다.

◎ 김병주 > 네, 개인적으로 전체 사항을 유추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의원님이 보시기에 김계환 사령관의 여러 가지 말도 바뀌고 첫 말과 지금 말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계환 사령관의 언행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병주 > 김계환 사령관의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하죠. 저는 김계환 사령관의 우유부단함이 이 사건을 더 키웠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이나 국방부에서 다양한 루트로 이첩보류 지시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에 바로 결심을 못했던 것 같아요. 박정훈 전 수사단장 은 명확히 건의를 드렸더라고요. 이것을 국방부 말대로 하게 되면 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직권남용이 되고 이미 유가족한테 수사 결과를 보고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족이 반발하고 언론에서 또 그대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법과 규정대로 이첩해야 됩니다라고 건의드렸을 때 결심을 제대로 못하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첩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종섭 장관을 비롯해서 아마 국방부 또는 대통령실 이런 데서 노발대발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바로 집단 항명수괴죄 어마 무시한 죄를 걸어서 초기에 집단항명수괴죄예요. 수사관 2명은 항명죄로 해서 바로 입건을 시키고 그리고 집단항명수괴죄도 제가 국방위에서 질의를 했어요. 장관한테. 왜 집단항명수괴죄 어마무시한 죄를 걸었느냐 했더니 3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3명이 모의를 하는 걸로 알았다라고 어이없는 답변을 하고 우왕좌왕했던 것이죠. 그래서 김계환 사령관이 그 당시 정확히 자기가 중심을 잡고 책임을 지든가.

◎ 진행자 > 그러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김병주 > 예. 그렇죠.

◎ 진행자 > 어제 공수처 조사받을 때 변호사 없이 딱 가서 혼자 받은 거 그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 김병주 > 글쎄요. 그건 군인들이 사실은 이런 데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변호사를 쓰고 이런 데 익숙하지가 않고 또 본인이 어느 정도 이 상황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아도 답변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변호사를 대동하면 변호사가 보안을 노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이런 걸 언급하면서 얘기하면 변호사가 자기편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언론에 나와서 노출하고 하면 본인에게 또 불리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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