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여아에게 "좀 만져 보자, 돈 줄게"…성적 학대 '벌금형'

김대영 2024. 5. 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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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던 아동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다 덜미가 잡힌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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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11세 여아에게
"만져 보자" 성희롱 반복
피해아동 "안 된다" 말엔
"돈 줄게"라며 성적 학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길을 가던 아동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다 덜미가 잡힌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5시 40분경 경남 하동의 노상에서 지나가던 11세 피해아동 B양에게 "니 나이 몇 살이고? 어디에 사노?"라고 말을 걸었다. 이어 "XX도 크네, XX 좀 만져 보자"라고 말했다.  

B양은 이에 "안 된다, 성폭력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A씨는 "그러면 돈을 줄게"라면서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적 학대 행위를 이어갔다. 

민 부장판사는 "아동을 성적으로 희롱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 측이 A씨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시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성희롱 표현의 내용, A씨의 성행·환경·범행경위·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의 구형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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